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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96 · 제22대 · 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함)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취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임에도,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와 같은 첨예한 이해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규제특례 신청 이후 승인까지의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늦어져 당초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 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0조의3제6항제6호, 제10조의3제7항 각각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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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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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2발의·제출
  2. ✓2024-1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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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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