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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94 · 제22대 · 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관모욕 및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4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나. 초병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5조)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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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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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2발의·제출
  2. ✓2024-1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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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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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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