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24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가 사회·경제상황 또는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반환공여구역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종합계획 수정 시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초지자체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로만 한정되어 주변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는 사회·경제상황 또는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3항 신설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에도 최초 수립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규정(제1항·제2항 및 제8조)을 준용합니다.제7조제3항 신설
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이 재수립을 포함하도록 정리되어, 재수립 과정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제7조제4항
국가가 매입비 등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에서 반환공여구역 내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내 국유지로 확대됩니다.제14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은 수립 규정만 있고 재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도지사는 사회·경제상황 또는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정 시에는 이러한 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가 사용을 지원하는 국유지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국가가 사용을 지원하는 국유지는 반환공여구역내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내의 국유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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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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