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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24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가 사회·경제상황 또는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반환공여구역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종합계획 수정 시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초지자체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로만 한정되어 주변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사회·경제상황 또는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3항 신설

  2.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에도 최초 수립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규정(제1항·제2항 및 제8조)을 준용합니다.제7조제3항 신설

  3. 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이 재수립을 포함하도록 정리되어, 재수립 과정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제7조제4항

  4. 국가가 매입비 등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에서 반환공여구역 내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내 국유지로 확대됩니다.제14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은 수립 규정만 있고 재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사회·경제상황 또는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정 시에는 이러한 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가 사용을 지원하는 국유지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가 사용을 지원하는 국유지는 반환공여구역내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내의 국유지로 확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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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노종면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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