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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92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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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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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2발의·제출
  2. ✓2024-1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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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안규백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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