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922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지방재정법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11조의2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법률의 하나로 추가합니다.
제23조제2항의 보조금 교부 주체에 통합특별시를 포함합니다.
제24조와 제29조의2 등에서 광역시장과 특별시장 외에 통합특별시장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29조제1항제1호의 재원 명칭에 통합특별시세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채는 이 법과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안제19호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추가됩니다.
- 현행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에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안통합특별시·광역시 등으로 보조금 교부 주체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됩니다.
- 현행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보고 시 광역시장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안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보고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가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 포함된다.
개정안시·군에서 징수하는 통합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가 재원에 포함됩니다.
- 현행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보,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장외발매소 레저세 배분 등을 담당한다.
개정안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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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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