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이 기후변화와 시장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비료·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늘고 있으며, 농업 인구 고령화로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하는데 세제 지원이 중단되면 영농 지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1항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2항
농업용 농업기계(자동경운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제1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현행
농업용 시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농업용 시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현행
농업용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농업용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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