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134 · 제22대 · 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02발의·제출
- 2024-12-0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20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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