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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1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가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금융상품이며, 입대 시기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 장병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군 복무 중인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상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의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의 가입 기한이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비과세 대상이 되는 납입금 한도(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와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을 24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3.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3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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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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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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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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