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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187 · 제22대 · 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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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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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7-03본회의 상정
  3. ✓2025-07-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7-11정부 이송
  5. ✓2025-07-22공포210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7-0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6.6%
(투표 참여 258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1% · 253표기권 1.9%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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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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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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