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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17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감사관이 작성한 매년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1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50% 수준만 인쇄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관의 직급과 사무분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만 있어 법률에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감사관을 둡니다.

  2. 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법률학·행정학 담당 조교수 이상으로 합산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합니다.

  3. 감사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신체·정신상 장애, 승진임용, 휴직,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습니다.

  4. 감사관은 감사제도 운영, 부패행위 신고 및 국민감사청구 처리, 직무감찰, 진정·민원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신고·공개 등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5. 위원장은 감사관이 작성한 매년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관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직급과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자격 요건과 공개모집 임용 절차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 현행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감사관 관련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감사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법률학·행정학 담당 조교수 이상으로 합산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됩니다.

  • 현행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감사관의 감사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장은 감사관이 작성한 매년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감사관의 임기 및 신분 보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감사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법정 사유 외에는 임기 내 의사에 반하는 채용계약 해지나 다른 직위 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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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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