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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157 · 제22대 · 법률안

장애여성지원법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다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 생애주기별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 미흡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여성이 소외와 배제 되어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고령 장애여성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다.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성ㆍ재생산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 폭력ㆍ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교육 지원, 가족 지원, 고령장애여성 지원,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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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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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3발의·제출
  2.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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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국민의힘2명
  • 기본소득당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용혜인기본소득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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