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196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03발의·제출
-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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