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171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의 재지정 요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정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독과점이 고착한 도매시장 법인을 공정한 경쟁 형태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82조). 또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2-03발의·제출
  2.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덕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