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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147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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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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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3발의·제출
  2.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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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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