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205 · 제22대 · 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금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점매석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어렵고, 수사·기소·재판에 시간이 많이 걸려 신속한 물가안정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의2 제1항

  2.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의 거래금액, 보관 또는 반출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안 제7조의2 제2항

  3.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안 제7조의2 제4항

  4.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안 제26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과징금 규정은 시행 이후 매점매석 행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2 제1항

  • 현행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6조

    개정안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6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