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행위자에게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금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점매석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어렵고, 수사·기소·재판에 시간이 많이 걸려 신속한 물가안정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의2 제1항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의 거래금액, 보관 또는 반출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안 제7조의2 제2항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안 제7조의2 제4항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안 제26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과징금 규정은 시행 이후 매점매석 행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2 제1항
- 현행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6조
개정안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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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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