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6144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이하 “연차평가”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2021년 연차평가 제도가 연구자의 평가ㆍ행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최근 연구개발과제의 적절성과 예산 사용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연구개발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현재 단계 종료 시점에서만 평가하는 단계평가 방식으로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성과 저하, 예산 낭비, 연구 윤리 문제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2-03발의·제출
  2.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김우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