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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167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하게 대지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신속한 공사재개가 필요한 반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이 다수 발생함과 동시에 공사 재개를 위한 대지소유권 재확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에도 현행 대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7년 이상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유도ㆍ촉진하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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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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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3발의·제출
  2.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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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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