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922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위해 연구원 관련 조문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4조제1항의 지방연구원 설립 대상에 '광역시' 외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됩니다.
제5조제2항의 지방연구원 정관변경 승인 주체에 '광역시장' 외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4조제1항: 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제5조제2항: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제5조제2항: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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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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