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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16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수도권에서?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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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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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3발의·제출
  2.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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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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