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165 · 제22대 · 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60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3-3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0.0%
(투표 참여 177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6.6% · 171표기권 3.4%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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