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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165 · 제22대 · 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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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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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17정부 이송
  5. ✓2026-04-28공포2160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0.0%
(투표 참여 177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6.6% · 171표기권 3.4%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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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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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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