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148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03발의·제출
-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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