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한 제3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책자금 융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임직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허위서류 작성, 금품 대가 자문·신청 대행, 공단 임직원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보험 모집과 결합한 대행 약속, 정부기관이나 공단을 사칭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제78조의2 신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자문 또는 신청 대행을 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78조의3 신설
부당개입 행위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부당개입을 청탁하고 금품 등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4조의2 신설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융자 자문이나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86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을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 현행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단이 제3자 부당개입 사실 확인을 위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과 자문 또는 신청 대행을 한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양벌규정은 제84조 위반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양벌규정을 제84조의2 위반행위에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은 기존 항목에 한정됩니다.
개정안보험 모집과 결합한 부당개입, 자료 제출 불응 또는 거짓 자료 제출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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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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