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03발의·제출
-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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