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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146 · 제22대 ·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함(2021년 기준). 이에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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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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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3발의·제출
  2.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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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점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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