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146 · 제22대 ·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함(2021년 기준). 이에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2-03발의·제출
-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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