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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177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방연마스크는 현행법상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피해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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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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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3발의·제출
  2.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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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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