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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1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 조항 등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대부분 5년(2031년)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감면조항이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만 시행되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히고,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해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목적 출연금의 익금 불산입 특례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합니다.제10조의2

  2. 중소·중견기업의 자체 개발 특허권 등 내국인 이전 소득 감면 기한을 2031년까지, 특허권 등 대여 소득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제12조

  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제18조, 제18조의2

  4.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합니다.제29조의8, 제30조, 제30조의3

  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혼인 세액공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합니다.제91조의19, 제92조, 제104조의32, 제122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의2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목적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익금 불산입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합니다

  • 현행

    제12조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개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감면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 현행

    제12조제3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개발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 감면

    개정안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 현행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근로 제공,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특례 기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정안

    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 이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연장합니다

  • 현행

    제30조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 소득세 감면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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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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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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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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