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16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관람질서 유지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게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경복궁 등 궁·능 관람객이 늘어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은 입장 제한·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관람자에게 입장 제한이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장 제한 또는 퇴장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되며,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이나 퇴장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람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49조의2제1항
- 현행
퇴장 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안 제49조의2제2항
- 현행
입장 제한 또는 퇴장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를 제103조제1항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며,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입니다.안 제103조제1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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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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