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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185 · 제22대 · 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 또는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28조).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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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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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3발의·제출
  2.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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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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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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