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155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03발의·제출
-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