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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15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런데 후보자의 국내ㆍ외 학력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 허위 학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가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ㆍ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5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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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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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3발의·제출
  2.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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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성국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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