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지방으로의 투자와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의 성장 정체와 청년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투자 촉진 기본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합니다.안 제5조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합니다.안 제11조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두어 신기술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9조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9조, 제3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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