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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145 · 제22대 · 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다.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안 제24조제1항). 라. 각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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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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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4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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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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