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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204 · 제22대 · 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4일 발의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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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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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5-01본회의 상정
  3.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5-16정부 이송
  5. ✓2025-05-27공포2096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0.3%
(투표 참여 27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7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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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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