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201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2-04발의·제출
- 2024-12-0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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