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9227 · 제22대 · 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여러 조항에서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38조제2항의 금고 지정·변경 공고 및 보고 대상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됩니다.
보고 대상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적힌 부분이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바뀝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고 지정 또는 변경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개정안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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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10-01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73.2%
(투표 참여 219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7.3% · 213표기권 2.7%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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