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198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04발의·제출
- 2024-12-0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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