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922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맞춰 지방보조금 관련 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여러 조항에서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4조제1항 본문의 기준보조율 조례 주체에 '통합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를 명시합니다.
제11조제3항의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 결정 변경 또는 취소 요청 서류를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 본문: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함
개정안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조례로 정함
- 현행
제11조제3항: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함(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개정안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원문 표기 그대로 개정안에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이 추가됨)에게 서류를 제출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10-01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72.9%
(투표 참여 218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6.3% · 210표기권 3.7% · 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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