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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0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수사 및 심리·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법무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퇴직 전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는 현행법상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게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법무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퇴직하는 변호사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제한 없이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무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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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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