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심리·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법무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퇴직 전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는 현행법상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게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법무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퇴직하는 변호사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제한 없이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무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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