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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244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 및 재활,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에게 최대한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전단, 제10조, 제43조, 제7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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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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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5발의·제출
  2. ✓2024-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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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6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진보당1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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