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6240 · 제22대 · 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 영역에 따라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ㆍ도에 사무소가 있는 단체)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그 외의 단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ㆍ전문화되면서 구성원 수가 적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더라도 오프라인 사무소는 1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도 보다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ㆍ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2-05발의·제출
  2. ✓2024-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조국혁신당2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1 / 3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