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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249 · 제22대 · 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 증권)를 제출하는 방식 중 법원이 정함. 그런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적절한 보전처분의 신청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본안 소송의 패소가능성 또한 희박하므로, 금전 공탁의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오히려 불필요하게 예산이 공탁금으로 묶여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0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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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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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5발의·제출
  2. ✓2024-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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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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