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04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시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토지를 가진 소수가 사업을 반대하면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있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면적 2분의 1 이상)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안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항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요건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그 외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개정안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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