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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04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시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토지를 가진 소수가 사업을 반대하면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있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면적 2분의 1 이상)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안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항

  2.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요건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그 외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개정안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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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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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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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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