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242 · 제22대 · 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인하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05발의·제출
- 2024-12-0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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