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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242 · 제22대 · 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인하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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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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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5발의·제출
  2. ✓2024-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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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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