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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228 · 제22대 · 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조문에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 문구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여러 조항에 걸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제10조의2제2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됩니다.

  2. 제14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소속 공무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되고, 위임 사무 경비 귀속 규정의 대상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됩니다.

  3.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됩니다.

  4. 제98조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읽는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됩니다.

  5.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의2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개정안

    제10조의2제2항: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이 포함되도록 문구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1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4조제1항: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이 위임 주체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14조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임하여 집행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경비 보전을 위한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킵니다.

    개정안

    제14조제3항: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이 포함되고, 경비 보전 주체에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가 포함됩니다.

  • 현행

    제40조제1항제1호: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40조제1항제1호: 해당 통합특별시·광역시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도 양여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98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98조: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 '교육감'으로 보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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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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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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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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