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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28 · 제22대 · 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조문에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 문구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여러 조항에 걸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10조의2제2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됩니다.
제14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소속 공무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되고, 위임 사무 경비 귀속 규정의 대상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됩니다.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됩니다.
제98조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읽는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의2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개정안제10조의2제2항: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이 포함되도록 문구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1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14조제1항: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이 위임 주체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14조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임하여 집행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경비 보전을 위한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킵니다.
개정안제14조제3항: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이 포함되고, 경비 보전 주체에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가 포함됩니다.
- 현행
제40조제1항제1호: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40조제1항제1호: 해당 통합특별시·광역시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도 양여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98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개정안제98조: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 '교육감'으로 보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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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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