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923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여러 조항에서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동계약에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두는 조항의 적용 대상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됩니다.제29조제2항
과징금 부과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권한자 중 시·도지사 관련 직위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제31조의2제3항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제2항: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 현행
제31조의2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징금 부과 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징금 부과 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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