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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260 · 제22대 · 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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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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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5발의·제출
  2. ✓2024-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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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국민의힘2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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