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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224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해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비 및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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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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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5발의·제출
  2. ✓2024-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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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국민의힘2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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