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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46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선수 대상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확정일부터 5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체육지도자에게 재교육 의무를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체육계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에 의한 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징계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제11조의5제5호

  2.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대상이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 전체로 확대됩니다.제11조의6제1항

  3.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체육지도자는 자격이 정지되며, 재교육을 받으면 그때부터 자격이 회복됩니다.제11조의6제2항

  4.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금지 조치 사유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해·폭행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추가됩니다.제14조의4

  5.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체육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체육단체는 조사 종료일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제18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선수 대상 상해와 폭행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개정안

    위 기간에 더해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 현행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가 매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됨

    개정안

    재교육 대상을 체육지도자 전체로 확대하고,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며 재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회복됨. 재교육 미이수는 자격 취소 사유에서 삭제됨

  • 현행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중에도 체육단체가 해당 사건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개정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 개시를 통지하면 체육단체는 조사 종료일까지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정지해야 하며, 센터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음

  • 현행

    스포츠윤리센터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개정안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행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개정안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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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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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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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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