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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259 · 제22대 · 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위원회가 2022. 9. 공정거래위원회에 현행법상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거짓ㆍ과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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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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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5발의·제출
  2. ✓2024-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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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5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유영하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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