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223 · 제22대 · 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함)에서는 그 선박에 대한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 이는 선체노후 등으로 인한 침수ㆍ침몰ㆍ파공이 발생하여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해양오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침수ㆍ침몰 등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원인자에게 방제의무가 발생하고, 해양경찰청의 긴급방제 및 배출방지조치도 사고 이후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비점이 있음. 이와 관련,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위해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 위해도가 높은 선박은 잔존유 제거 등과 같은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사전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을 조사하고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선박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해양환경 위해도를 평가하고, 필요시 배출방지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고질적인 오염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2-13정부 이송
  5. ✓2026-02-27공포2141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7.9%
(투표 참여 201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20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